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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사장님의 눈물, 임대료도 못 내 거리로 내몰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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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회 157회 작성일 2023-07-19 00:00: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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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경기는 큰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스포츠며 맥박과 호흡수의 변화가 거의 없는 종목이다. 그러나 당구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은 백신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사적 모임 기준인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 같은 영업 제한이 이어지자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들은 당구장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10시까지로 제한한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당구장협회 정인성 전무는 “많은 시설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거의 없다 보니 실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강조하고 “그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당구장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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